환경부, 장마철 환경오염 단속 강화

환경부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강화하도록 시·도·유역(지방)환경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오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관리소홀로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6월부터 2개월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유명수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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