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보이스톡 논쟁]방통위, mVoIP 역무 논의 급류탈 듯

카카오톡 `보이스톡` 서비스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슈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현안으로 부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mVoIP 정책 방향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mVoIP 역무규분과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경쟁 정책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정책에 따라 보이스톡이 mVoIP의 새로운 역무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부 허가를, 별정통신사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 이후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 유선 인터넷전화(VoIP)는 역무구분에 따라 기간통신으로 분류돼 있다.

방통위 고민은 보이스톡 등 mVoIP가 현행법 체계 아래 어떤 역무 사업자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인가에서 비롯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면 보이스톡을 제공하는 카카오톡은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단문문자서비스와 보이스톡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서비스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카카오톡을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할 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mVoIP 역무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 검토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방통위는 월 5만4000원 이상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만 보이스톡을 이용하도록 제한한 것과 관련해 약관에 규정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통사가 보이스톡을 차단하고 방통위가 용인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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