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HO)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RHO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증·개축 건축물이나 열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열에너지를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청회는 정부·지자체·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RHO 도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다. 제도 도입 방안, 관련 전문가 패널토의,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RHO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신재생 열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