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 보조금 막 주네" 이러면 안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롱텀에벌루션(LTE) 시장을 놓고 펼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시 시장점검과 수시 점검회의를 병행 한다. 지속적인 과열경쟁이 펼쳐지면 법적 제재도 취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5월 LTE 신제품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마케팅을 계획했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놓고 쫓고 쫓기는 형국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LTE 가입경쟁 과열로 휴대폰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정부가 강화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용자보호센터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30개 권역에서 매주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통사 담당자들과 함께 수시 점검회의도 연다. 시장조사는 `미스테리 쇼핑` 형태로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해 보조금을 파악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시 점검회의를 열어 과열경쟁 자제와 부당 보조금 지급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14일 회의를 열었다.

방통위가 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은 통신사들이 수시로 보조금을 높이거나 현금 리베이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사 모두 LTE 전국망을 갖추면서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신규 LTE 단말기들이 5~6월 집중 출시되는 데 따라 예상되는 과열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도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서면경고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찾다가 다시 과열경쟁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 4월 19일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통신CEO 간담회에서 보조금 경쟁 자제를 당부하면서 낮아지는듯 했으나 또 다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다시 시작돼 강하게 경고했다”면서 “이번주 회의는 지속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급적 자율적인 경쟁 자제를 바라지만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반복되면 법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보조금 관련 부당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에 또 과징금을 받으면 가중 처벌받는다. 방통위는 동일 행위로 세 번째 과징금을 받으면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신사는 3개월 간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조치를 당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LTE 경쟁이 치열해 이미 마케팅비를 많이 사용했지만, 경쟁사에서 공세를 강화하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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