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의 법체계 미비는 mVoIP 산업의 규제는 물론이고 진흥 역시 힘들게 한다. 법체계를 놓고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와이파이 지역이 아니면 서비스가 제한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된다. 그렇다고 mVoIP 서비스를 거스를 수 없다. 전문가들은 기간과 부가로 나뉜 이분법적 분류로 대립하기보다 이해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제3의 분류체계`를 이제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mVoIP 대중화 초읽기=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절반 이상인 52.5%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월 1회 이상 mVoIP를 사용하는 사람도 33.2%에 이른다. 이처럼 사용이 늘지만 mVoIP는 특별한 정책 방안 없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실정이다. 통화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가입자 기반을 통한 광고 수익을 얻거나 인터넷 기업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일환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더욱 안정적인 mVoIP 사용이 가능한 롱텀에벌루션(LTE) 전국망이 갖춰지면서 mVoIP 이용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또 통신사가 직접 제공하는 mVoIP인 음성 LTE(VoLTE) 상용화가 오는 3분기로 다가오면서 mVoIP 대중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마이피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스카이프`와 같은 서드파티 mVoIP 제공자를 정확히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나성현 KISDI 박사는 “유선전화는 단말기 교체가 필요했다는 점이 VoIP 확산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지만, 모바일은 같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만 내려받으면 제공된다는 점에서 유선과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을 지녔다”고 말했다.
◇`규제 형평성` 핵심 쟁점=새 규정을 만들어 mVoIP를 `기간통신역무`와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기존 이동통신과 규제 형평성이다. mVoIP는 기존 이동전화와 똑같이 음성서비스라는 본질을 공유한다. 이 때문에 IP 기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간·부가를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LTE 환경에서 이 문제는 더욱 커진다.
망 대가 문제도 깔려 있다. 통화료를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mVoIP 서비스로 사업자가 수익(광고나 가입자 유치 포함)을 얻는다. 그런데 망 중립성 아래에선 망 사용 대가를 전혀 내지 않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자 기반을 고려하면 번호 사용이나 다른 망과의 접속 여부를 기준으로 한 역무 분류는 미래 통신환경과 전혀 맞지 않다”며 “mVoIP가 계속 부가통신 서비스로 인식될 경우 향후 ICT 생태계의 근간인 `네트워크 투자-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이통사 중 SK텔레콤과 KT는 일정 요금제 이상 사용자에 mVoIP 서비스를 열어주며, LG유플러스는 전면 차단했다.
`느슨한 규제`라는 특징을 가진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해야 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다. 무료인데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통신비 경감이라는 대의와 mVoIP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상충한다는 근거를 든다. VoLTE를 상용화할 경우 똑같은 서비스인데 망 보유 여부로만 차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현행 법규가 기존 이동통신사와 mVoIP 사업자의 `망 공존`이 아닌, 어느 한 쪽 의견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새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 제공 영역을 제외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는 인터넷 사업 유형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규제 수단을 설계할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선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mVoIP, 얼마나 알고 얼마나 쓰나
주요 mVoIP 사업자
이통사 VoLTE와 mVoIP 비교(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