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웹하드등록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낮은 등록률로 인해 초기 파행이 예견된다. 2일 현재 국내 웹하드기업 10곳 중 2개만 등록을 신청했다. 영화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이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장기적으로 `영상물 통합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저작물 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물보호위원회는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웹하드등록제에 문화부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했다. 한미 FTA 체결로 저작권법 위반 처벌이 강화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등록 신청률은 20% 수준에 머문다.
김의수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은 “249개 업체 중 47개사만이 등록신청을 한 상태”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 심사기간이 통상 2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업체가 법적 분쟁의 대상에 놓일 위기다.
웹하드등록제의 법적 토대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불이행 업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법 시행 후 미등록 기업은 정부가 IP 차단이나 회선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는 이용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등록제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됐다. 포털업체나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풍선효과로 나타날 신종 P2P 형태의 토렌트(Torrent)에 적절한 규제책 역시 없다는 게 영화계의 분석이다.
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웹하드 규제에서 가장 필수인 적극적 필터링 조치 의무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제를 시행해도 현 시장 상황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권리자 유통업체 이용자 등 4개 주체가 모두 노력해야 등록제가 안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