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업주치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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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주치의(Firm-Doctor)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도는 경영상 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2개월에서 최장 6개월간 직원이 파견해 해당기업 경영전략·마케팅·인사·생산관리 분야에서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영컨설팅 전문자격을 보유한 직원 7명을 기업주치의로 위촉했다. 이들은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과 함께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후 해당 기업에 파견해 상황에 맞는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보는 앞서 이달 13일 중소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 퇴직경영자로 구성된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 보증기업에 경영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무료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창익 신보 기업지원부장은 “기업주치의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증지원 이외에 경영컨설팅, 경영자문, 기업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기업주치의 주요 역할

※자료:상공회의소

[표]기업주치의 운영 프로세스

※자료:상공회의소

신보,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업주치의` 제도 도입
신보,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업주치의` 제도 도입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