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열람할 때 성과 이름 중 마지막 자만 볼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도 가능해진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현재는 세대주 등 성명과 전입일자가 모두 열람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름의 마지막 글자만 볼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진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