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아이팟 폭발은 기기 결함탓"

애플재팬에 피해보상 명령

일본 지방법원이 애플재팬을 대상으로 아이팟 발화로 화상을 입은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자 제품에 발화가 일어난 책임이 제조사에게 있다는 판결은 이례적이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12일 도쿄 지방법원이 아이팟 발화로 화상을 입었다며 애플재팬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도쿄 법원은 애플재팬에게 약 60만엔(약 845만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부는 지난 2005년에 구입한 아이팟 나노 1세대를 지난 2010년 7월에 충전하던 중 갑자기 발화돼 아내 손에 전치 1개월의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쿄 법원은 “관련 제품의 배터리 결함이 화재 사고 원인”이었다며 원고측이 청구한 회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전액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재팬 측은 “미국 본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이어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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