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대응하면 바람직할까?
C씨는 자신의 창작물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송하지 않고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A: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권리자는 증거자료와 함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명시한 뒤 침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 침해의 정지와 손해배상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더 이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합의조건에 이견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분쟁조정이란 소송절차와 상관없이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받는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조정이 신청되면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만들어진다. 조정과정은 비공개 원칙이다. 당사자의 신변이나 영업상의 비밀이 누출될 위험은 없다. 조정절차에서 나온 진술은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과정에서 했던 진술이 소송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서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거나, 위원회 출석 요구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일지라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느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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