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전파사용료 연간 600억 경감…전파법시행령 개정

통신사 전파사용료 경감을 골자로 한 전파법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연간 60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 경감,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등을 개선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파수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 완화와 롱텀에벌루션(LTE) 등 신규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2000원인 이동통신 전파사용료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1500원으로 인하한다. 인하 효과는 이통사 전체로 보면 연간 약 600억원 수준이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 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 징수도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시 과다·과소 청구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 주체를 방통위로 변경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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