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면접에서 트위터 계정 묻는다면, 당신의 선택은?

미국 메릴랜드주 관련 법안 통과

(면접관) “트위터 하십니까?”

(응시자) “전 세계 친구들과 트위터 같은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면접관) “계정 좀 알려주십시요. 팔로(친구를 맺기) 하겠습니다.”

(응시자) “…, OTL”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사생활이냐, 취업이냐를 놓고 갈등에 빠지는 공포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인터넷 포털에는 이 같은 경우의 해법을 묻는 취업준비생의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 아예 규제법이 등장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상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각) 회사가 직원에게 SNS 계정과 비밀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매셔블 등 주요매체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고용자가 단순 검색을 통해 SNS 정보를 보는 것은 허용하지만, 피고용자 또는 입사 예정자에게 SNS 계정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 같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미국 내에서 메릴랜드가 처음이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 법안은 주 교도관인 로버트 콜린스가 재취업 면접에서 SNS 비밀번호를 요구받은 사실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의해 알려지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미네소타·미시건·매사추세츠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심사 중이며 뉴저지주와 상원에서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SNS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멜리사 고만 ACLU 메릴랜드지부장은 “메릴랜드주는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데 개척자 역할을 해냈다”면서 “다른 주들이 뒤따를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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