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에 이런 글을? 안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1분기 시정요구를 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의 77%가 불법 식의약품 정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올해들어 3월까지 불법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용 최음제를 판매하려 한 SNS 675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672건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문서위조, 불법 명의 거래, 도박개장에 관한 SNS가 주요 심의대상에 올랐다.

방통심의위의 1분기 시정요구는 835건으로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인 78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SNS 심의를 시작한 2008년과 올 1분기를 비교하면 총 심의건수가 135건에서 846건으로 626% 증가했다. 시정요구도 36건에서 835건으로 2천319% 늘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부터 단속대상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포함되고 전체적인 SNS 이용이 늘면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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