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작권 등록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이 창작하지도 않은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여 허위 등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C씨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라는 것을 이용하여 작가미상의 작품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이런 경우 허위 사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A:등록된 저작권이 허위등록인 경우, 형사 처벌되며 절차를 통하여 말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은 권리발생에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을 요구하는 상표나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권 등록사항에 대한 실질 심사권한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한다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서도 이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 양도, 질권 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등록을 하는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등록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2항 2호).
그러나 저작권 등록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로서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허위등록 사실이 있어 이를 말소시키고자 한다면 법원에서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저작권 등록말소 청구소송 등을 통한 재판의 등본을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등록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말소등록 신청은 제외된다. 등록사항이 신청인의 허위행위로 인하여 등록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현재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등록방법은 온라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사이트 주소는 www.cros.or.kr 이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
김원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