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도 안하고 불법인 줄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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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들이 대거 무등록 불법 업체로 몰릴 상황이다.

웹하드 등록제에 따른 등록 기한이 5월 중순으로 다가왔지만 웹하드 업체와 P2P 업체 대부분은 아직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마감에 임박해 신청이 몰리면서 자칫 기한 내 등록을 못 하고 본의 아니게 불법 업체가 되는 `웹하드 등록 대란`이 우려된다.

웹하드와 P2P 등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는 작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정보보호 수단 등을 갖춰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자본금도 3억원이 넘어야 하며 유해 정보 유통을 감독할 인원도 둬야 한다.

웹하드 등록 마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이 되는 5월 20일이다. 하지만 현재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2~3곳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통상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막판에 신청이 몰리면 작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을 못 하면 불법 업체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등록 마감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등록 사항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웹하드 전용 프로그램이나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때 탐지해 주는 무결성 검증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웹하드 업계에 보급한다.

웹하드 업계는 부담이 무겁다며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와의 수익 배분 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합의 목적 고소도 계속 당하는 등 상황이 열악하다는 호소다.

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사무차장은 “웹하드·P2P 업체는 부가통신사업자지만 기간통신역무 제공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진단 의무를 진다”며 “적은 비용으로 정보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과 KISA 등을 통한 정보보호 컨설팅, 악성코드 판별 솔루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웹하드, 등록도 안하고 불법인 줄 몰랐나?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