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을 맞은 녹색인증 제도가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1일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는 녹색인증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동안 신청기업들이 느낀 애로사항을 토대로 연장절차 및 신청서식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녹색인증 제도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해 정부가 녹색전문기업으로 관리, 지원하는 제도다.
녹색산업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4월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668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됐다.
이번 개정은 이 달부터 처음으로 녹색인증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년간 제기됐던 업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녹색인증 연장신청 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심사방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평가 자체를 생략하고, 기술이 달라졌을 때도 서류평가로 만족 여부만 판단한다.
연장수수료도 할인했다.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무료, 기술수준이 달라졌거나 녹색사업 연장신청을 했을 때는 50% 할인된 수수료만 받는다.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 매출액 확인 주체는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존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사까지 확대된다. 녹색인증 신청기업들의 기술설명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성 항목은 기존 7개에서 4개로 줄이고 대신 인증 평가지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연 1회 정기개정을 실시해 인증범위 확대, 기술수준 개선, 평가지표 중복요소 제거 등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녹색산업의 빠른 발전추세를 감안해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을 수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산업계 개정수요를 조사해왔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총 12건의 수요를 발굴했다.
이 밖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2년간 인증기업 성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인증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양호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직접 녹색인증 기술설명서를 작성해 보면서 개선점을 도출한 것”이라며 “신청기업 관점에서 이뤄진 이번 개정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