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상회의시스템 도입한다

정부가 공무원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려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이어 영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원거리 부처간 업무협조 지원을 위한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을 구축, 2일부터 시범서비스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워크센터가 외부에서 사무실처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은 부처간 업무협조를 지원하는데 활용한다. 타 부처와의 업무 논의를 출장 없이 자리에서 처리하는 형태다. 예컨대 인터넷 중독예방사업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 공무원이 수차례 모여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각자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됐다.

Photo Image

또 시스템에는 부처 간 업무 처리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 현재는 부처별로 시스템이 분류돼 있어 타 부처에 업무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메일·팩스 등을 이용했다. 협업일터에는 메신저를 포함한 의사소통 기능도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서비스에 부처 간 업무협조가 많은 상훈관리, 국가기반시설 관리 등 18개 과제를 우선 적용한다. 시범서비스에서 보안문제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협업시스템 공감도와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여러 부처가 참가하는 과제를 하나의 협업의 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업무 방식과 근무환경이 혁신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 이전으로 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