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이어 면세점도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신라 2개 면세점이 총 81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4월부터 3~11%p 인하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하대상은 2개 면세점과 현재 거래 중인 국내 중소납품업체 중 63%인 총 81개사(롯데 54개, 신라 27개)다. 현재 수수료가 40% 이상인 업체 중에서 선정했다.
4월분 수수료부터 3~11%P 인하한다. 알선수수료(15% 수준)를 제외할 때 인하대상 업체(81개사) 기준 평균수수료는 롯데면세점 40.7%→35.1%, 신라면세점 34.2%→28.6% 수준으로 인하된다. 알선수수료는 면세점이 알선 대가로 여행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다.
상위 2사(롯데·신라) 면세점에 이어 나머지 면세점(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어서 면세점 시장의 수수료 인하 기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올해 초 주요 면세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0%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15% 수준의 알선수수료 포함)는 55% 이상으로 백화점 평균수수료 수준인 약 32%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로 중소납품업체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악순환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인하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금년 하반기 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주기적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며 “조사에서 불공정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보완조사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