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 개정작업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된다. 개정시점을 전후로 제4이통 희망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 단계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관보 게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방통위가 지난 2월 초 발표한 고시 개정안은 △구성주주 제출서류 보완 △이용자 보호계획 평가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제한 근거 마련 △허가심사 결과 통보기한 절차 규정 보완 등이 주된 내용이다. 자체 규제심사에서도 이들 내용이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됐다.
제4이통사업을 준비 중인 KMI 컨소시엄이 2월 말 공개사업설명회를 통해 △최소납입자본금 규모 제한은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적격심사 기산일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고 △현물출자 감정평가서 제출은 과도한 비용을 유발한다며 일부 개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총리실 규개위 심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유동적이다. 방통위는 규개위 공식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사전 협의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고시 개정안이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는다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초 예상한 4월 말~5월 초 고시 개정 일정에 맞춰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신청접수를 포함한 허가절차를 유예한 상태다. 고시 개정작업 진행 중 허가절차가 진행되면 신구 고시 적용 혼란과 심사 객관성 확보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고시 개정 작업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개정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제4 이통 희망사업자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재까지 제4 이통사업권 도전을 밝힌 곳은 KMI와 IST 컨소시엄 두 곳이다.
두 컨소시엄 모두 주주 구성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을 비롯한 신뢰할만한 기업을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에 초점을 맞춰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