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마구잡이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이란 몰래 엿보아 살피는 것 아닌가. 살피다 보니 마냥 들여다보는 데 그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방송사와 공공기관 등 몰래 엿본 곳 인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고스란히 밝혀졌다.
공법에 근거해 시민과 기업 등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할 공직자가 암암리에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가뜩이나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다른 이를 몰래 들여다보거나 관련 정보를 약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터다. 이 법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창 공직자·민간인을 사찰하던 2008~2010년에 준비했다.
거듭 생각해도 개인정보보호와 사찰은 양립할 수 없다. 더할 것 뺄 것 없는 이율배반이다. 한 정부 안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겉과 속이 다른 채 어찌 시민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내밀 수 있겠는가. 본보기를 보여야 할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면 심히 곤란하다. 정권 존립을 위협한다. 비단 정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존립 가치까지 흔들 수 있다. 정부가 개인에겐 엄한 잣대를 대면서 스스로엔 관대하다면 법치는 힘을 잃는다.
군부 독재 시절에나 어울릴 사찰이 21세기에 도졌다. 시대착오적 행태라 하겠다. 사실 불안한 자가 잠행하게 마련이다. 불안할수록 더욱 비밀리에 움직이며 `비선`을 가동한다. 비선에 기대 연명한다. `사찰`과 `비선` 습성이 고질일 것 같아 안타깝다.
총선이 목전이다. 불법 사찰은 벌써 큰 총선 이슈가 됐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도 `우리와 관련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면 더 큰 반발과 유권자 외면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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