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본격 시행됐지만 "공공기관, 전담부서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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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를 운영중인 공공기관은 15%에 불과, 거의 대부분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29일 종료되고 본격 시행이 됐지만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보호 대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90% 이상 인식하고 있지만 인식에 비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이행하는 하진 않는 기관이 아직 40.9%나 된다. 또 84.8%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일부터~29일까지 조사한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에게 법적 의무 조치사항 등을 환기시키고 자체 점검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1198개의 공공기관 중 98.5%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대다수 기관(96.5%)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법령상의 필요 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20%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경우, 별도 동의 이행기관이 59.3%에 불과하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메인 홈페이지의 경우 17%, 부속 홈페이지의 경우 41%가 대체수단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각급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응답기관 중 15.2%만이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 정보화담당 또는 지원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병행 수행하는 실정이었다.

박태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30일 이후,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 개선 조치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근 `조사·분석전문위원회`를 구성, 실태점검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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