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정 작업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해 말 기술검증이 필요하다는 내부 규제심사위원회 지적으로 한 차례 지연된데 이어 이번엔 현장검증이 암초로 떠올랐다.
방통위는 22일로 예정됐던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고시개정안 규제심사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내부 규제심사위원회에 앞서 개정안에 담긴 관로공간과 광케이블 적정 예비율이 적합한지 현장검증 작업을 벌이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다음주 통신사업자와 논의를 거쳐 현장검증 장소 및 일정을 확정한 후 1~2주간 검증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관로공간과 광케이블 적정 예비율을 기존보다 대폭 낮춘 120%와 2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비율은 의무제공사업자가 향후 대·개체 수요발생을 이유로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회선 예비용량이다. 예비율이 높아지면 의무제공사업자에, 낮아지면 설비 이용사업자에 각각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방통위 규제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주장이 엇갈리자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개정안대로 예비용량이 축소돼도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는 기술검증 전담반을 꾸려 관로공간과 광케이블 적정 예비율을 135~137%, 22%로 당초 개정안 대비 소폭 상향조정했다.
방통위는 기술검증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짓는 듯했지만 현장검증으로 또 한 차례 개정 작업을 미루게 됐다.
방통위는 “내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예비율 추가 검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검증에 이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정보다 한 달 가량 지연되지만 고시 개정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율 현장검증 실시를 놓고 사업자들은 득실 파악에 나섰다. 예비율 현장검증 결과가 의무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어느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현장검증 방법과 대상을 놓고도 마찰이 예상된다.
2011년 12월1~20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1년 12월23일기술검증 결정(방통위 규제심사위원회)
2012년 1월기술검증 진행
2012년 2~3월공청회 개최
2012년 3월22일규제심사위원회 연기 및 현장검증 결정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