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문화다] 게임위 전문위원이 말하는 등급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 왕상호 실장과 김유석 전문위원은 등급분류시스템에 대해 “사업자들의 의무이자 서비스”라며 “사회와 함께 가야 하는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등급분류제도가 바로 서면 건전게임문화 형성은 물론이고 산업발전도 함께 가능하다는 것. 두 사람과 현행 등급분류제도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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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사업자가 접수를 하면 심의지원부에서 접수, 전문위원실에 해당 게임과 내용을 배부한다. 전문위원이 접수한 내용을 살펴보고 플레이도 하고 신청한 등급이 연령에 맞나 검토한다.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오면 회의를 하고 반대 의견까지 함께 검토보고서에 담아 최종적으로 등급위원들이 판단하게 된다.

등급위원들은 주로 학계, 법조계, 청소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검토된 내용들을 보고 사회적 내용이나 각기 다른 분야의 판단을 하고 표결을 한다. 표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성원이 되고,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이견이 나오면 계속 토의를 하고 연기되는 일도 있다.

-등급분류에서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 이용불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다. 게임 진행에서 얻은 게임머니 등으로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면 전체 이용가며, 캐시로만 구입이 가능하면 12세 이용가로 등급이 올라간다. 또 표현상 실제로 사람으로 느끼기 어려운 만화 캐릭터에서 좀 더 구체적 묘사가 들어가는 실물 캐릭터가 될수록 등급이 상향되기도 한다.

같은 수영복 캐릭터라도 배경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전체 이용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수영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면 이상하지 않은가. 콘텐츠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은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

-전체 이용가 등급 아래 3세, 7세 등 저연령 등급의 세부화 논의가 있다고 들었다.

▲요새 아이들은 세 살부터 게임을 한다고 한다. 내부에서도 세 살부터 열 두 살 사이 아이들이 동일한 수준의 게임을 즐길 수 있을지의 논의는 있다. 전체 이용가 등급이 너무 많은 이용자 폭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도 사회적 합의와 법 제정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

-사업자가 희망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낸 게임을 15세 이용가로 판정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향후 성인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계획을 가지고 희망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게임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구현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지금 구현된 내용이 15세 이용가라면 해당 콘텐츠에 맞는 등급을 내려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선되면 마찬가지로 전체 이용가를 희망했는데, 12세 이용가로 판정하는 사례에도 공정하게 대응하기 힘들다.

-등급분류 업무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등급분류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게임에 쫓겨 다니는 일이 많다. 게임위에서 홍보나 교육 등에 추가 지원할 인력이나 예산도 부족하다. IT가 발전하고 사회문화가 급변하는 만큼 등급분류를 위한 기초 연구는 계속 필요하다. 게임은 영화나 만화와 달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콘텐츠기 때문에 심의가 더 까다롭다. 홍보활동도 중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 심의과정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 게임을 더 까다롭게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위탁을 앞둔 만큼 기본 업무 외에도 홍보와 교육, 연구가 발을 맞춰야 발전할 수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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