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시간 늦어질수록 보험사기 확률 높아
자동차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 보험사에 통보하는 고객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사고 통보 시간이 늦어질수록 보험 사기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67만5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고객이 사고 발생 후 2시간 내 보험사에 알린 비율은 58.2%에 불과했다.
24시간 내에 통지하는 비율은 77.2%에 그칠 정도로 사고 통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사흘이 지나도 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10%에 달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려면 사고 당사자의 사고 발생 통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사고 통지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당사자가 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 내용을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릴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동차 사고 중에 2시간 내 보험사에 통보한 비율은 51.7%, 24시간 내에 신고 비율은 73.4%였다. 사흘이 지나도 신고율은 84.9%에 머물렀다.
이는 대부분의 보험 사기가 보험사에 사고 통보를 늦게 하고 그 와중에 각종 증거를 없애거나 꾸몄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고 통지가 지연되면 사고의 발생 원인과 경위 파악이 어려워져 보험사의 공정한 과실 상계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조작이나 과장을 통해 보험금을 속여 뺏으려는 사람일수록 사고 통지를 늦출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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