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NS 불법정보 대상…경고 후 자진삭제 안하면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서 접속차단 전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ㆍ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진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인데, 계정이 차단되면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접속이 막히는 까닭에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새 제도하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이 결정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트윗)를 보내 언제 게시된 어떤 글이 왜 불법 정보인지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경고를 한다.
이후 만 하루 안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ISP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한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전대로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이 같은 안을 의결했는데, SNS 정보가 접속차단의 대상이 돼 경고를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차단을 피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불법 게시물만을 삭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기한(1일)은 이용자가 경고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이후 새로운 글을 올렸는지 등을 보고 유동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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