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안을 승인했다. 인수 계약 체결14개월 만에 자회사 편입 승인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국내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닌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정됐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은 당초 4조6888억원이었지만, 추가협상 끝에 3조9157억원으로 줄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자산규모(2011년 9월 말 기준)가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금융위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인수대금 3조9157억원을 치르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여억원에 인수하고서 챙긴 수익규모는 7조원을 넘게 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