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시판중인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1차 년도(액체상 평가, 2011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전자담배 액상에서 발암물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2004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73개 업체(‘10.12월 기준)에 의해 수입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판매되고 있으나, 액상에 들어 있는 성분 및 그 유해성에 대한 분석·평가가 부족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1년 현재 국내 시판중인 13개 판매회사 제품(액상 121개)을 구입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출해내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 니코틴(nicotine) 함량(농도) 분석 결과, 품질관리 미흡
제품별 니코틴 함량 차이가 크다. 조사 대상 121개 액상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 농도가 1㎖당 0.012 ~ 36.15 ㎎*로 넓게 나타나 제품별 니코틴 함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품별 니코틴 함량 표기가 부정확하다. 니코틴 함량이 밀리그램(㎎) 단위로만 표기되어 있어, 액상 용기에 표기된 함량이 1㎖당 니코틴 함량인지 용기 전체에 함유된 양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상기 두 가지 모두 고려하여, 표기된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30 % 범위내 표기 일치 여부를 측정한 결과, 121건 중 66건(약 55%)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된 함량보다 미달되거나 심지어 표기된 함량보다 최대 4배까지 높은 것도 있었다.
□ 유해성분 분석 결과, 발암 물질 등 검출
DEP(디에틸프탈레이트)가 82개 제품에서 0.08~2,274.04㎎/ℓ의 농도로,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가 15개 제품에서 0.30~99.49㎎/ℓ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DEP, DEHP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남성호르몬의 차단작용(blocking)과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의 모방작용(mimicking)에 의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DEHP는 유럽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모든 액상에서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가 최하 0.10 ㎎/ℓ, 최고 11.81 ㎎/ℓ 농도로 검출되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전자담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되면 폐, 만성호흡기 질환, 신장, 목 등 인체 손상 및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103개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0.02~7.82㎎/ℓ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성분은 첨가제 또는 제조과정 및 보관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분으로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노출이 지속될 때에는 인체 독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 121개 액상을 대상으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NNN, TSNA, NNK 등)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극미량 (44.0~65.75 ㎍/ℓ)의 NNN이 검출되었다. NNN은 천연적으로 또는 제조과정에서 산화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발암물질 Group Ⅰ로 분류하고 있으며, 궐련형 담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일반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타르(Tar)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니코틴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용매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리콜(glycole)류 성분도 19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트리에틸렌 글리콜(Triethylene glycol) 등은 비교적 약한 독성을 나타내나,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노출이 지속될 때에는 인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자담배 액상은 대부분 중국 생산공장에서 제조되어 완제품 혹은 반제품 형태로 국내로 반입되므로 국내법상의 관리체계 밖에 존재하고, 또한 수입 및 판매업의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보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부터 관련 부처회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자담배의 단속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전자담배 유통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담배 관리는 전자담배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차원을 넘어 제조업 허가·판매·유통을 포함하는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강력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전자담배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되어 안전 관련 규정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니코틴 용액 용량 표기 및 니코틴 함유량에 대한 일관된 기준 및 표기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표기방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기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차년도 “전자담배의 액상 유해성 평가” 연구에 이어 2012년에는 “전자담배의 기체상 유해성 평가” 연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연구들을 통해 흡연자 본인과 간접흡연자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전자담배의 종합적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전자담배 성분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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