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코닥에게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 당했다.
18일(현지시각) 포브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이스트만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5가지의 디지털 자사 이미징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코닥은 뉴욕서부지방법원에 소를 접수시켰다. 코닥은 이달 초 애플과 HTC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소한 바 있다.
코닥이 근거로 든 자사 특허는 미 특허(US Patent) No. 6,292,218, No. 7,210,161, No. 7,742,084, No. 7453,605, No. 7,936,391이다. 디지털 이미지를 캡처하고, 캡처된 이미지를 이동통신 혹은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코닥은 정확히 삼성전자의 어떤 단말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닥은 현재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허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 프린터 기업으로서 변신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특허 포트폴리오 매각과 특허 침해 합의금으로 조달하려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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