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대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642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3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설 성수식품: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두부류, 묵류, 어육살, 식용유지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6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23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14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품목제조 미보고 등) 23곳 등이다.
또한, 떡류·한과류·식용유지류 등 1,0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77건은 적합하였고 1건이 부적합 되었으며 나머지 590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 부적합 사례: 참기름
특히,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반율이 2011년 보다 1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반율: 17.0%(2010년) → 11.7%(2011년) → 9.6%(2012년)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표고버섯 등 제수용 식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 결과 현재까지 부적합된 제품은 없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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