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유상으로 의무 재송신하는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상 의무 재송신(KBS1·2, EBS), 유상 의무 재송신(MBC), 유상 자율계약(SBS)으로 의무 재송신 채널을 나누는 안을 새로 만들어 기존 3개 안에 추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의무 재송신 채널에 KBS2까지 포함 △지상파 전체를 의무 재송신 채널에 포함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서 현재 송출하는 광고를 전면 해지하는 시점까지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세 가지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새로운 안을 포함한 4개 개선안을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보고해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 안에 더해진 신설안 채택이 유력시된다.
신설안에 따르면 MBC는 의무 재송신 대상에 포함되지만 재송신 대가는 받을 수 있다. 의무 재송신 채널인 만큼 SBS 같은 자율계약은 어렵다.
SBS는 유상·자율계약 채널에 들어갔다. SBS 결정에 따라 의무 재송신을 하면서 대가를 MBC처럼 낮춰 받을 수도 있고 플랫폼 사업자마다 개별 계약을 할 수도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졌다.
이번 안은 지분 구조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익 구조는 민영과 다를 바 없는 MBC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방통위가 만든 세 가지 안 중 하나가 방통위에서 의결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 반발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방송법 제78조(재송신) 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 방송’만 포함해 KBS1·EBS만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한다.
지상파는 이 때문에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재송신 대가 산정 과정에서 계속 잡음을 냈다. 지난해 4·6월과 11~12월 위성방송, 케이블TV에서 각각 지상파 고선명(HD)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었다.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안이 채택되면 앞으로 S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BS만 자율계약자로 나서면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유료방송을 압박할 수도 없게 된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