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한 3D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을 위해 시설공사와의 분리발주 카드를 꺼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규모 5억원 이상 영상관·박물관·체험시설 등의 시설 공사 중 5000만원 이상의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 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분리 발주하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3D 콘텐츠 제작과 시설공사를 턴키로 수주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송만호 문화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분리발주 고시는 3D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3D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140여개 지자체가 영상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지자체 시설공사는 대부분 턴키 발주와 수주가 이뤄지면서 3D 제작업체는 시설공사를 따낸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당초 원가금액의 약 70% 수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화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87조를 지난해 12월 26일 개정했다.
김원석 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