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축산관련 업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일관된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유통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축산물작업장에 대하여는 SSOP(자체 위생관리기준)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극 도입·적용 추진해 나가되, 현재 HACCP 지정업체 339개소 외에 금년도에 사육단계(농장)·판매단계(판매업) 등 30개소에 대해 연내 신규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축산관련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은 도축업의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은 연 1회 이상 정기 위생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하절기(7~8월) 및 육류성수기(설, 추석, 연말연시)에는 별도로 시·군 교차 점검과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셋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축되는 가축의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는 도 가축위생시험소로 하여금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유통·판매 중인 축산물(수입축산물 포함)에 대한 수시 기획 점검도 적극 추진함으로서 부정·불량 축산물이 소비자에 공급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부정·불량 축산물고발센터(1588-4060) 설치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단속과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는 물론, 축산물위생 업무담당자 및 위생감시원 교육 등 축산물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1년도 말 현재 도내 축산물 관련업체는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장 106개소, 식육포장처리업 88개소, 축산물보관·운반업 50개소, 축산물판매업 2,477개소 등 2,736개소의 업체(업소)가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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