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이 기업 신용보증한도를 사전 설정하고, 기업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내에서 필요 자금을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는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을 9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기업은 대출이 필요할 때마다 신보에 매 건별로 보증신청을 하고 신용평가를 받아 은행 자금 조달을 해왔다. 포괄여신한도 보증이 시행으로 기업은 신용보증한도가 사전에 설정돼 연간 자금조달계획 수립이 용이해지고, 보증한도 내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다양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포괄여신한도 보증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신보 신용평가 B4등급 이상(심사등급 21단계 중 11단계 이상)의 기업(대기업은 제외)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이번 제도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쳤다”며 “향후 운용성과 등에 따라 전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