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탈리아서도 아이폰4S 가처분 기각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 법원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5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호주와 미국 소송에서 애플에 패배를 안기며 두 번 연속 방어에 성공했던 삼성은 2번의 공격 모두 승전보를 올리지 못했다.

 삼성은 10월 5일 이탈리아 밀라노f법원에 애플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애플이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과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 등 2건의 WCDMA 통신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각국 법원들이 호주, 미국과 마찬가지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리기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애플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과 27일에는 삼성과 애플이 진행 중인 특허 관련 본안소송의 첫 결과가 나온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0일 통신 부호화 기술, 27일 중요 데이터 우선 전송 기술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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