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 2012 10대 이슈]10.중소기업 공공SW시장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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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하한금액을 높이는 내용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새해 중소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이 크게 열린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 규정’을 담은 고시가 지난해 말 통과, 올해 시행된다. 골자는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 SW사업 참여 하한금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렸다.

 여기에 대기업이 계열사를 세워 편법 프로젝트 수주를 막는 규정도 3년간 시행한다. 그룹에 속하는 SW기업은 매출액이 큰 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준용해야 한다. 일각의 우려에도 정부가 밝혔던 계획이 모두 시행됐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앞으로 공공SW 사업이 대거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자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는 정책을 마련했다. 전자정부사업 주관기관은 상세 제안요청서(RFP)를 의무 제공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발주사업 구체적 범위와 기술 수준 등에서 겪는 이해 부족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험이 부족해도 능력만 있으면 수행에 문제없도록 한다.

 긴급발주 시 최소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둔다.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충실히 제안서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사업규모 10억원 미만은 20일, 10억~40억원 25일, 40억 이상은 30일로 정했다.

 사업감리도 기존에는 일부분에만 적용했으나 새해부터는 전체 일정을 맡는 ‘상주감리’로 바꿨다. 감리사가 중재자로 사업 수행을 처음부터 관리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문제를 차단한다. 사업 수행업체는 대금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금 지급 지연 시 연체 이자를 물도록 하는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또 전문기관이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필요 시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줄 수 있게 했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중소기업이 전자정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했다”며 “전자정부사업이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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