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이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유럽지역에서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금 소송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5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트는 이탈리아 뉴스 에이전시 ANSA의 기사를 인용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1심에서 삼성전자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10월, 12월에 기각되었다. 반면 애플은 독일, 네덜란드, 호주법원에 제소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해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회사의 소송은 아직 4대륙 10개국에 걸쳐 있으며 독일, 호주에서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전문 법인 3LP 어드바이저에서는 애플이 특허 소송 대신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로열티를 받으면 안드로이드 단말기 1대 당 10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분기 전 세계 판매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6000만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당 6억달러(한화 약 7000억원)의 수입이 가능하다. 특히 삼성전자나 HTC가 문제가 된 애플의 기술을 우회, 수정하여 제품을 재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특허보다는 라이선스 협상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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