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시장·군수를 포함해 1·2단계로 나눠 실시하던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4일 지난해 12월 30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일원화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가 미군기지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돼 경기도내에서만 기지별로 5천여만원씩 매 3년마다 23억여원의 재정부담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미군기지가 많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는 매년 최소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법안을 기초해 발의됐던 사안으로 도내 시군뿐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는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돼 가뜩이나 미군주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북부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미군에 공여돼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여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조항 등을 찾아내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많이 본 뉴스
-
1
2000만원대 BYD 전기차 국내 상륙 임박
-
2
테슬라, '모델3' 가격 인하…3000만원대
-
3
반도체 유리기판, 중국도 참전
-
4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패자부활전' 놓고 KT·모티프·코난 등 고심
-
5
이란 시위·파월 수사에…비트코인 '디지털 피난처' 부각
-
6
수술 부위에 빛 쏘여 5초 만에 봉합
-
7
민투형 SW, 5년째 사업 난항… 신청 자체가 적어 참여 유도 '동력 확보' 시급
-
8
SKT 자급제 요금 '에어', 100일만에 회원 10만명 돌파
-
9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
10
배터리 광물 價 고공행진…리튬·코발트·니켈 동시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