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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안경을 써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라식수술을 생각해 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술부위가 눈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비영리 단체인 라식소비자단체(EYEFREE)에서는 ‘라식수술보증서’를 무료로 제공, 라식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의료진으로부터 확실한 사후관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는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시술 의료진으로부터 최대 3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이 아닐지라도 수술 후 의료적 불만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단체의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확실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코엑스에서는 라식소비자단체가 주최한 ‘제2회 라식부작용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는 150여명의 라식소비자와 사회전문가가 모여 ‘라식보증서 발급제’의 긍정적 역할과 소비자 스스로 부작용을 예방하는 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더불어 다양한 부작용체험사례, 라식보증서 발급제를 통한 부작용 예방사례, 라식보증서의 개선점과 보완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09년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라식보증서 발급제”를 통해 그 동안 총 8,400 건 이상의 보증서가 발행 되었고 그 중 총 4,700여명이 수술하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이 증서를 발급 받고 수술한 경우의 부작용 발생은 0건, 불만 발생은 49건 이며 그 중 8명이 치료 중에 있고 나머지 41명의 소비자는 치료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단체는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수술한 라식소비자로부터 수술 부위 세균감염, 수술 중 장비 이상, 수술 후 시력저하, 수술 중 각막편 손상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접수 받았으며, 이 경우 약 65% 정도는 부작용 발생 이후에도 시술 의료진으로부터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으며 의료진에게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술에 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술 후에는 불만신고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부작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