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발효에 대비해 농어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보호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한·미 FTA 지원액(2007년까지)을 지난해 8월 수립된 대책 지원규모 22조1000억원에 2조원을 추가 증액키로 했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광역특별회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으로 개별 사업 성격에 맞게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계정은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합의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미합의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에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군·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망도 구축한다.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해 상대국 무역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EU 정보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미·인도·아세안, 2013년 중국, 2014년 일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