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 직접 광고를 허용하는 방송광고대행사(미디어렙)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새벽 국회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MBC 공영 미디어렙 체제 유지, 종편 직접 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 직후 전체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지 못한데다 비슷한 시각 국회 본회의가 산회, 결국 여야가 합의했던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문방위는 5일 전체회의, 10일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법안에 대한 일부 반발이 심해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 통과안은 지난 27일 여야가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한 6인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그대로다. △1공영(KBS·MBC·EBS)·다민영 △종합편성채널(종편) 미디어렙 체제 편입 2년 5개월 유예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규제 △지주회사 미디어렙 출자금지 △이종 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광고 판매 불허(동종간 허용)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종편 미디어렙 체제 편입은 결국 종편 개국일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2년 유예로 확정됐다. 하지만 방송사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해 사실상 독자 영업의 길을 계속 터줬다. MBC는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돼 지금처럼 한국방송광고대행사(코바코) 체제 광고 영업을 유지한다.
법안 처리에 대해 미디어 업계는 분분한 의견을 내놨다. 중소·종교 방송사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는 동종매체 끼리 광고를 묶어 팔게 돼 개별PP가 고사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MBC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수도권 MBC에서는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된데 반발했지만 지역MBC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법안 통과로 일단 무법상태에서 MBC·SBS가 독자 영업에 나서는 건 막을 수 있게 됐다. 새해부터는 중소PP가 공동으로 광고를 판매하는 미디어렙이 출현하는 등 방송 시장에서 다양한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양측은 막판까지 종편 미디어렙 체제 편입 유예 기산일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통합당이 막판에 한나라당 제시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MBC·SBS가 독자 영업을 선언한데 따른 혼란을 일단 막아보자는 것이다. 새해 4월 총선, 12월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새로 꾸려진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또 한번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법안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도 진통이 예상된다. MBC가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된 데 반발하는데다 KBS 역시 TV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법을 연계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근거해 방통위에서 시행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렙 허가 요건이나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SBS나 종편의 무차별 영업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