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까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한다. 인터넷에 글을 쓰기 전에 본인인지부터 밝혀야 하는 실명제도 재검토한다. ‘트위터’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왔다. 당장 4·11 총선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SNS에 자유롭게 개진해도 된다.

 모두 인터넷상 족쇄를 한결 가볍게 한 결정이다. 만시지탄이나 당국이 인터넷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선 터라 반갑다. 누리꾼 입막음 수단으로 쓰인 인터넷 본인확인(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하루빨리 ‘폐지’로 바꾸는 게 옳다.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상 악성 댓글이나 비방·욕설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된 지 오래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07년 7월 방통위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꺼낸 것은 지하철 ‘개똥녀’ 신상털이와 같은 사태를 불건전하다고 본 데서 비롯됐다. 주민번호와 이름 등을 밝힌 뒤 의견을 개진하게 제한하면 인터넷이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 태생인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겪어보지 못한 조치였다. 이랬으니 당국 조치가 거듭될수록 민심에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

 방통위는 생산적인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실명제 같은 미시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인터넷엔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자정을 북돋는 정도로 충분하다. 당국의 넓은 인터넷 오지랖은 늘 득보다 손실이 많다.

 시대착오적 발상은 SNS 선거 규제도 마찬가지다. SNS를 통한 투표 독려 행위까지 막다가 얼마나 많은 반발을 불러왔는가. 선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SNS는 되레 권장할 일이 아닌가. 정부는 이제야 인터넷의 속성을 이해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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