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스가 스마트패드에 ‘트랜스포머’란 이름을 사용했다가 로봇 장난감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트랜스포머 장난감 시리즈를 시판 중인 하스브로는 아수스의 스마트패드 ‘트랜스포머 프라임’이 자사의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과 흡사하다며 LA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하스브로는 아수스의 스마트패드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 및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포인트는 법원이 스마트패드와 로봇 장난감을 상표법상 같은 범주로 볼 것인지 여부다. 하스브로는 트랜스포머 브랜드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자사 제품과 관련된 상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스브로의 트랜스포머 로봇 장난감은 최근 수년간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인기도 로봇 판매에 기여했다.
아수스의 ‘트랜스포머 프라임’은 지난 19일부터 미국 일부 소매점에서 499달러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