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어제 KT의 2세대(G) 이동통신서비스 폐쇄를 허용했다. 10만명쯤 남은 2G 서비스 이용자의 손해는 배상청구권 행사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KT 2G 망을 4G 서비스용으로 전환한 뒤 얻을 공공복리가 10만여명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다.
유한한 공공 자원인 1.8기가헤르츠(㎓) 전파(주파수)를 더 많은 이가 고루 쓸 방법을 찾자는 것이니 법원의 판단이 옳다. KT의 4G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과점 체계가 굳어져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리라는 예측도 적절하다. KT가 법원에서 주장한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KT가 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4G 서비스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기도 하다. KT는 내년 1월 3일부터 4G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기다려온 이용자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준비하길 바란다. 경쟁사와 차별화한 서비스와 요금제를 기대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10만여 2G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다. 여태 KT 2G 서비스를 쓴 ‘고마운 소비자’다. 잔여 고객의 절반 가까이가 5년 이상 이용했다. 이런 고객을 막무가내로 몰아치지 않으리라 믿는다. 더구나 2G 서비스 계약 해지 사유가 전적으로 KT에 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성심성의껏 편익을 보살펴야 한다.
그동안 KT가 일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2G 서비스 폐지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KT가 법정에 불려 나간 원인이었다. 집단 소송에 나선 900여 2G 서비스 이용자가 당장 대법원에 다시 항고할 태세인 까닭이기도 하다. KT는 여러 이용자가 성을 낸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 그 안에 KT가 국내 제1 이동통신사업자로 도약할 해법이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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