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망 중립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법제화 여부는 새해 검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통신사업자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 한국형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법제화 여부를 비롯해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정책 등은 새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인터넷·제조사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포럼을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 후 지난 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터넷 망 중립성과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일탈적 상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통위는 한국형 망 중립성에 관한 첫걸음인 점을 감안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대신 자율적 합의에 입각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권리 △트래픽 관리 투명성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망에 위해하지 않는 기기·장치 차단 금지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가이드라인은 망을 소유한 통신사업자가 외부 서비스나 기기 접속을 불합리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동시에 보안·과부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서비스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사업자가 프리미엄급에 해당하는 관리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새해 2월부터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2단계 망 중립성 정책 수립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범위·기준을 수립하고 1차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신규 서비스 정책을 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강제성을 부여할지도 새해 정책자문기구에서 결정된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중립성 규제를 신설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새해 추가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트래픽 관리 범위, 방법 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망의 유형과 기술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