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20세 넘고 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카드발급"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새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전까지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 가능했다. 또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이란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본다. 이에 따라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이 정지되고, 3개월 동안 사용 실적이 없으면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휴면카드 정리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카드업계와 이익단체의 갈등을 일으킨 가맹점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 3%포인트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직불형 카드 사용을 진작하기 위해 금융위는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30%)을 더 늘리고, 직불카드 이용실적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계좌 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기존의 ‘직불+신용카드’에 더해 결제 때마다 직불과 신용을 선택하는 유형과 소액만 신용 결제하는 카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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