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반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개정안에 전자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마치 소비자 단체와 합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KEA(회장 윤종용)는 소비자단체·정부와 수차례 회의에서 리퍼비시 전자부품 사용 허용, 부품미보유로 수리불가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지만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KEA는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전자 업계에 큰 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행예정일 28일 전에 공정위를 방문, 업계 입장을 재차 건의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KEA 측은 “불량 휴대폰 교환시 리퍼폰을 허용하는 반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리퍼부품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은 기업의 금전적 부담 가중은 물론 환경오염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퍼비쉬 전자부품은 재가공 부품을 의미한다. 신뢰성이나 품질보증기간을 생산업체가 보증하는 것으로 모터, 펌프, 컴푸레셔, 페널 등 기계적 기능을 갖는 부품은 제외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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