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령된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외교ㆍ안보ㆍ치안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해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