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TV,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등 주요 전자제품 부품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나 기업의 부품 재고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주요 전자 제품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늘려 TV·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은 3년에서 4년으로 규정했다.
부품보유기간 시점도 ‘사업자가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부품 보유 기간이 ‘사업자가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인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인지가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공산품 수명주기가 통상 1년 또는 2년임을 감안할 제품 출시 초기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품보유기간이 남았음에도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 지급할 금액을 ‘잔존가치+잔존가치의 10%’에서 ‘잔존가치+당초 해당제품 구입가의 5%’로 변경했다.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 보상기준도 신설했다.
스마트폰은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기기 하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하도록 했다. 1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해주도록 의무화했다.
소셜커머스는 쿠폰 구매 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때에 각각 구매대금 전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상토록 했다.
통신결합상품은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할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