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인허가 장벽 낮춘다

 지식경제부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TF(정전TF)가 중장기 전력수급 대책으로 발전소 건설 행정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민원, 부지확보 곤란, 인허가 지연 등으로 발전소 준공 지연사례를 줄인다는 취지다.

 22일 지경부 정전TF 관계자는 전력공급력 확충을 위한 적정 설비 확보 방안으로 긴급건설인가(가칭)제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수급 부족 시 환경영향·실시계획·인허가 등 발전소 및 송전설비 건설을 위한 행정소요 절차를 간소화해 전체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긴급건설인가는 전력수급계획 설비가 지역민원과 인허가 문제로 지연·취소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꺼내든 카드다. 1~5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 중 지연·취소된 사례는 총 36건, 설비 규모로는 2만6262㎿에 달한다. 신고리에서 북경남을 잇는 765㎸ 송전선로도 지역민원으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정전TF는 긴급건설인가 제도를 전력설비 건설 지원법인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계법 적용해 부족한 전력공급력 확보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방안 마련도 모색 중이다. 정부기관이 전력설비 건설을 승인해도 막상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정체되는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서다.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큰 그림은 발전소와 송변전 설비 반대 민원을 줄여 사업계획 차질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발전소 인근지역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송변전설비 지원사업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 거래 시 발전소에 지급하는 수익도 기존 계통한계가격 및 용량요금에 신규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전TF는 긴급건설인가를 도입하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당수의 발전소를 착공할 수 있어 전력공급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전TF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력 확대를 위해 긴급건설 등의 인허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적절히 따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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