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이스피싱 피해자 처음으로 돌려받는다...11억원 첫 지급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구제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3일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1인 평균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시행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환급금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 6천31명에 대한 채권 소멸절차를 진행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방통위,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도 마련된다.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8년 연간 8,454건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올들어 다시 크게 증가해 11월까지 모두 7,234건에 87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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